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이 주장한 내용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라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송치했다"라고 말했습니다.
https://news.ikbc.co.kr/article/view/kbc20251226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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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가 있다는 걸 보이는 것보다, 없다는 것을 보이기가 더 어려운 게 보통이다.
있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는 사례만 들면 된다.
그에 비해 없다는 것을 보일려면 '있으면 모순'이란 논리를 통해 간접적인 증명밖에는 못하는 거지.
(역설적으로 '무한히 있다'는 ‘유한하면 모순’을 통해 증명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점에서 남자개딸 광윤의 주장도 일리는 있다.
헛소문을 그럴듯하게 지어내는 건 쉽지만, 그것이 아닌 걸 보이는 건 훨씬 어려운 거지.
그래서 기자들은 근거없이 말을 지어내서는 안 된다.
언론윤리의 관점에서 광윤의 말은 맞다.
그런데 검사나 경찰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는 제할 수도 있는 권력을 가졌다.
그러니 법은 피고인한테 무죄 입증 의무 대신 검사에게 유죄 입증의 의무를 준 거지.
허위사실유포가 문제가 된 경우에는, 입증책임이 언론윤리와 반대가 되는 거지.
기자가 자기 무죄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힘들어도 경찰이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거다.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을 보이기가 더 어렵다면 마찬가지로 유죄보다 무죄를 보이는 게 훨씬 불리한 거야.
그러니 언론윤리와 형사소송법의 입증의 주체는 반대가 되어버리는 거지.
그 반대를 증명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면 아무말 대잔치해도 되는가?
유감스럽지만 현대법이 그렇다.
그게 법의 불완전함이지.
그렇다고 형소법의 원칙을 부정하면 사회에는 더 큰 불행이 생기는 것이고.
조선시대 때 살인사건 등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신고율은 20~30%에 불과했어.
사건을 수사하러 온 군졸들과 관리를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먹이고 재워야 했지.
그리고 조금만 사건에 관련되도 사람을 일단 옥에 집어넣으며 수사했고, 고문도 흔했지.
재판을 신중하게 한다면서 마지막 판결까지는 10년 정도 걸리는 게 보통이고.
사건 당사자도 아닌데 10년씩이나 감옥에서 썩는 것...
사건 하나 때문에 마을이 쑥대밭이 되는 겨.
양반들은 판결서 하나 잘 썼다고 뽕에 빠지고, 그걸 자기들이 사회 위에서 군림해야 하는 이유로 들고.
그러니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보상, 배상하고 관청에 신고하지 말라고 빌던 게 조선시대.
지금도 내부고발자를 나쁘게 보는 시각은 이런 문화적 유산.
현대적 재판은 좀 나아졌는가?
부패한 집단과 소송하려면 비용(시간 포함) 많이 들고, 스트레스.
소송비용을 나중에 패소한 측에 청구한다지만 충분하지 않고, 그 사이에 손해보는 것들.
법을 정밀하게 집행하는데 굉장한 비용이 들어가고, 역시 돈을 가진 집단이 그것을 악용할 수 있단 사실.
적법함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으나, 이런 문제들은 논해지지 않고 있지.
그저 적법성을 위한 어쩔 수 없는 비용인가?
적법성을 위한 장치들이 오히려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든다면?... 참 어려운 것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