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이 주장한 내용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라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송치했다"라고 말했습니다.
https://news.ikbc.co.kr/article/view/kbc202512260016
---------
gang찰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모르남?
본인이 자기의 무죄를 증명해야 하는 게 아니야.
공소(할) 사실에 대해 피고(피의자)가 무죄를 입증 못했다고 유죄로 추정?
그러면 안 되지.
기자를 벌하고 싶으면 뿌린 사실이 허위임을 경찰이 증명해야지.
개딸 파시스트들이 나라 망친다
성균관대 로스쿨 내부망에 입장문 올려
"실수로 파일 옮겨…죄명표가 게시돼"
안 검사,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고발 상태
안 검사는 시험 직전 마지막 수업에서 특정 죄명에 형광색으로 중요 표시된 문서를 화면에 띄워 강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문서에는 출제 빈도가 낮은 생소한 죄명도 포함됐는데, 실제 30개 문항 중 90% 가까이 안 검사가 표시한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됐다.
...............................................
이런분이 검사를 계속해도 되나
범죄자 사기꾼을 잡아야 할 직업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