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221598에 강행규정, 임의규정도 모른다고 누가 반박할 거 같았는데 아무도 안 나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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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고 한 민법 제56조의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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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왜 웃기냐?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이라고 판결한 것도 문제지만.
강행규정, 임의규정이란 말이 있는 조문은 없어.
아무리 흔하고 잘 이해되는 법개념, 법률용어라도 조문에 없으면 소장, 판결서에 쓰면 안 되는 거지.
학술용어는 어디까지나 조문을 공부하는 도구일 뿐이지, 국회 입법을 통해 공식적으로 정의된 말이 아님.
국어사전에도 없고, 조문에도 없는 말을 인정하면 "법학 교재"를 법전으로 모시는 꼴이 되는 거지.
"미필적 고의", "관습헌법"같은 사례만 봐도 문제는 명확혀.
학술용어를 소장이나 판결서에 써도 괜찮다고 인정하면 판사나 재판당사자가 성문법 위에 법전을 하나 더 두는 셈.
조문에 없는 용어를 소장에 쓰면, 다시 써 가져오라고 해야 맞지.
그리고 판결서를 쓸 때도 조문에 없는 법률용어를 쓰면 안 되는 것이지.
한국 법대 도서관의 모순.
법전이나 조문이 적힌 책들은 깨끗하고 법학교재에만 손때가 잔뜩.
조문이 아니라 조문을 공부하기 위한 도구를 더 높은 지위에 두고 있는 셈.
변호사시험에서도 조문이 아닌 학리를 요구하고 있지.
환부역조, 주객전도인 셈이지.
이게 한국에서만 있는 현상인지는 모르겠다.
이런 면에서 나홀로 소송 등을 통해 조문에 통달한 아마추어보다 법률가들이 무식하고 잘못 알고 있는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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