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선 개표 전산 조작 의혹 수사 요청서
수신: 이태한 특별검사
참조: 박혁, 김은정, 김상천, 권근환, 김진우 특검보
내용: 18대 대선 임차서버를 통한 전산조작 의혹 수사 요청
1. 수사 요청 취지
제18대 대통령 선거 개표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와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모하여 개표상황표를 조작하고, 허위의 개표 정보를 방송사 및 언론사에 제공한 강력한 정황과 전산 데이터 물증이 존재합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참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이며, 공직선거법 제249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 및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압수수색 및 수사를 촉구합니다.
2. 핵심 범죄 혐의 사실 및 증거
가. 투표함 개함 및 위원장 공표 이전의 위법한 개표방송 송출
중앙선관위가 2013년 3월 11일 공개한 ‘1분 데이터 자료’와 각 지역 선관위의 ‘개표상황표’를 대조한 결과, 정상적인 물리적 개표 절차(투표함 개함 → 분류 → 심사집계 → 위원장 공표)를 거치기 전에 미리 생성된 허위 데이터가 언론에 제공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나. 물리적 시공간을 위배한 가짜 개표상황표 작성
투표참관상황 기록상 투표함이 아직 투표소에 머물러 있거나 이송 중인 시각임에도 불구하고, 개표장에서는 이미 해당 투표구의 투표지 분류가 시작되었다고 기록된 명백한 허위공문서 작성 사례가 존재합니다.
다. 투표수 증감(유령 투표) 및 통계 조작 정황
교부된 투표용지 수보다 투표함에서 나온 투표수가 더 많은 현상(+1표)이 전국 252개 선관위 중 94곳에서 발생하였으며, 전체 득표수를 맞추기 위해 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유령 투표수’를 전산망에 임의로 끼워 넣은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유령 투표수 발생:
경기 남양주시의 경우, 위원장이 실제 공표한 진접읍 제6, 제8 투표구(합계 6,647표)를 방송에서 누락시키고, 대신 공표되지 않은 유령 개표상황표 2개(3,713표+2,934표=6,647표)를 생성하여 총수치를 맞추었습니다.
부재자 투표수 통계 조정: 전국 부재자 투표 개표 결과, 오후 5시 집계(1,162,379매)보다 개표가 더 진행된 오후 6시 집계(1,162,378매)의 득표수가 오히려 감소하는 전산상의 치명적 오류가 확인되었습니다.
라. 증거 인멸 및 사후 조작 관련 공문서 위조
방송 송출 데이터와 실제 수치를 사후에 맞추기 위해 개표상황표를 임의로 위조한 흔적이 뚜렷합니다. 광주 북구 선관위의 경우, 총 105매의 개표상황표 중 31매에서 선관위원장의 직인(최인규)을 위조(최인규인)하여 사후 날인 한 혐의(공문서위조)가 있습니다.
마. 조작의 핵심 수단 (29대 임차서버) 및 조직적 증거 인멸 정황
상기 명시된 전국적인 전산 조작은 중앙선관위가 18대 대선 당시 계약한 29대의 임차서버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며, 선관위는 사전에 계획된 계약 조건과 기습적인 서버 반출을 통해 조직적인 증거 인멸을 자행했습니다.
1) 내부 조작용 프로그램(Java, C compiler) 탑재
선관위는 대형 선거 시 트래픽 분산을 명목으로 서버를 임차한다고 주장하나, 실제 임차 계약서 세부 규격에는 단순 행정서비스 서버에는 불필요하며 내부 정보 조작 및 외부 해킹의 통로(백도어)가 될 수 있는 ‘Java, C compiler’ 탑재를 명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2) 계약을 빙자한 합법적 증거 소거 (데이터 삭제 의무화)
중앙선관위는 전산 조작의 흔적을 사후에 완전하게 인멸하기 위해, 임차서버 계약조건(책임 및 보안 사항)에 데이터 소거를 의무화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계약서 발췌: “을(임대업자)은 임차기간 동안 생성 및 보관된 서버 내 모든 데이터를 사업 완료 후 완전히 소거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또한, 관련자들에게 국가보안법(제4조) 및 형법(제127조 공무상비밀누설) 등 엄중한 처벌 조항이 적시된 보안서약서를 강제하여 내부 고발을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3) 증거보전 신청 직후(휴일) 기습적인 서버 무단 반출
18대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 4일(금요일), 시민단체 등에 의해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및 증거보전 소송’이 대법원에 접수되었습니다.
기습 반출: 중앙선관위는 법원과 검찰이 휴무인 1월 6일(일요일)을 틈타, 중앙선관위 전산실이 위치한 남부선관위에서 무진동 탑차를 동원하여 29대의 임차서버를 급히 무단 반출했습니다.
시민 제보 확인: 당시 현장을 목격한 시민이 도로를 막고 진행되는 야간 하역 작업에 항의하자, 작업자가 “서버 교체 때문에 기계를 내리는 중”이라고 답변한 정황이 제보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법원과 검찰의 압수수색 및 증거보전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물리적 증거(조작 서버)를 은닉하고 인멸한 악의적인 사법 방해 행위입니다.
http://www.82cook.com/entiz/read.php?num=1461152
바. 국가정보원(5163 부대)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 및 개입 의혹
대선을 앞둔 2012년 2월부터 국가정보원(위장명 ‘5163 부대’)이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원격제어시스템(RCS) 등 사이버 해킹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구입한 사실이 언론 보도 및 유출된 내부 고객 데이터 카드(Customer Data Card)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2012년 2월 6일 : RCS 39만 유로 구입 (약 5억 8,440만 원)
2012년 7월 10일 : RCS 5만 8천 유로 구입 (약 8,325만 원) 등 2015년까지 총 6차례 약 10억 원 상당 거래 (관련 기사: 오마이뉴스 https://omn.kr/eiq6, 한겨레 보도 등)
국가정보기관이 대선 직전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해킹 툴을 도입한 사실이 확인된바, 해당 프로그램 및 인력이 중앙선관위 임차서버에 접근하여 개표 전산망을 조작하거나 관계자들의 통신을 통제하는 데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수사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3. 결론 및 수사 촉구
본 사건은 선거 관리의 단순 과실이 아닌, 사전에 계획된 서버 프로그램(통칭 넷버스(NetBus 등)을 이용한 조직적인 전산 쿠데타의 성격을 띱니다.
따라서 특검은 상기 적시된 바와 같이 불일치하는 개표상황표 및 1분 데이터의 원본을 확보하고, 당시 임차서버 29대의 데이터 로그 기록, C compiler 가동 지시자, 그리고 관련자들의 통신 기록을 전면 압수수색하여 주권 도둑질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별첨 자료]
1. 과천 경찰 불입건(내사 종결) 결정에 대한 반박문
https://blog.naver.com/khuknow/224399602433
2. 과천 경찰의 ‘불입건 이유서’에 대한 반박문Ⅰ
https://blog.naver.com/khuknow/224263385029
3. 과천 경찰의 ‘불입건 이유서’에 대한 반박문 Ⅱ
https://blog.naver.com/khuknow/224260348338
4. 과천 경찰의 ‘불입건 이유서’에 대한 반박문Ⅲ
https://blog.naver.com/khuknow/224262864759
2026. 9.3
제출자: 김후용
연락처: 010-5457-0211
저서: 불편한 진실 도둑맞은 주권
송달처: 충남 서산시 석남1로5 서해중앙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