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답변(질병청)
정보공개 답변 (접수번호:1948911)
제목: 2026-2027 절기 코로나19 백신 조달계약 관련 정보공개 청구.
화이자mRNA 백신 수의계약 사유서
계약명: 코로나19 화이자mRNA 백신: 2,910,000도즈 구매
예정금액: 172,272,000,000원 (부가세 포함)
계약 상대자: (주) 에이치케이노엔
제목: 2026-2027 절기 코로나19 백신 조달계약 관련 정보공개 청구.
모더나mRNA 백신 수의계약 사유서
계약명: 코로나19 모더나mRNA 백신: 1,930,000도즈 구매
예정금액: 103,255,000,000원 (부가세 포함)
계약 상대자: (주) 보령바이오파마
[이의신청서]
■ 원처분 정보
- 접수번호: 17150035
- 청구제목: 2026-2027절기 코로나19 백신 조달계약 관련 정보공개 청구
- 피청구기관: 질병관리청 (백신수급과)
1. 이의신청 취지
청구기관(질병관리청)은 '조달청 수의계약 체결' 및 '위원회 심의 대상 아님' 등을 이유로 결재문서 및 수급계획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정보부존재 처리)하였으나, 조달 요청 과정에서 청구기관이 직접 생성·보유하고 있는 내부 결재문서 및 수급계획 문서 등에 대한 부존재 처리는 부당하므로, 해당 정보를 '공개'로 변경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공개 요구 문서
가. '조달요청(구매요청) 내부 결재문서'의 부존재 처리 부당성
조달청이 최종 계약 체결 주체라 하더라도, 질병관리청이 구매 수량, 예산, 조달 조건을 확정하여 조달청에 제출한 『조달요청(구매요청) 내부 기안문 및 결재문서』는 질병관리청이 직접 작성·결재한 내부 문서입니다. 계약서 자체는 조달청에 있을지라도 조달요청 관련 내부 기안문은 질병관리청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이므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공개 대상 문서: 화이자 및 모더나 백신 각 제약사별 ‘조달요청서 및 내부 기안·결재문서’
나. '사업예산 세부 산출 내역(유통·보관비 추정액)'의 부존재 처리 부당성
청구기관은 배송·보관·유통 비용이 총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별도 비율이 없다고 회신하였으나, 조달청에 조달을 요청하는 단계에서 청구기관이 작성한 단가 산정 기초자료, 사업예산 세부 산출 내역서, 원가산정 내역(유통·보관·배송 추정 비용 포함) 등은 당연히 존재합니다. 해당 기초 예산 산출 문서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 대상 문서: 조달요청 시 작성된 '사업예산 세부 산출 내역서 및 원가산정 기초자료’
다. '백신 물량(484만 도즈) 및 종류 산정 근거 문서'의 부존재 처리 부당성
청구기관은 백신 물량 및 종류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물량(484만 도즈)과 백신 종류(화이자·모더나)를 최종 결정한 주체는 질병관리청 내부 담당 부서 또는 별도 회의체(예: 감염병관리위원회, 수급검토 회의 등)이므로, 해당 결정이 이루어진 내부 결재문서 및 수급계획서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공개 대상 문서: 2026-2027절기 백신 물량(484만 도즈) 및 종류 결정 관련 '내부 수급계획서 또는 해당 담당 부서/회의체 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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