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 원 서
수신: 경기남부경찰청장
참조: 수사심의계
사건번호: 2025-oooo
제목: 중앙선관위 임차 서버 내 Java 및 C 컴파일러 탑재의 보안 위험과 수사 촉구에 관한 탄원
본 탄원인(고발인)은 선거의 공정성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각한 보안 취약점 방치 및 전산 조작 의혹의 실체를 밝히고자 합니다.
특히 피의뢰기관이 작성한 「임차장비 세부규격서」에 명시된 ‘Java’ 환경 및 ‘C Compiler(컴파일러)’ 탑재 요구가 선거 전산시스템 관점에서 왜 치명적인 조작 통로가 될 수 있는지 그 기술적 실체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1. Java 및 C 컴파일러 탑재가 선거 시스템에 치명적인 이유
정상적인 국가 선거 시스템은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통제된 폐쇄 환경’이어야 하며, 사전 검증을 통과한 단 하나의 실행 파일만 구동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의뢰기관의 시스템에 탑재된 Java 환경과 C 컴파일러는 이러한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합니다.
1) 자바(Java) 환경 탑재의 위험성 (외부 접속 및 원격 제어)
원격 및 외부 통신에 최적화된 구조: 자바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해 외부 서버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웹 프로그래밍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보안이 생명인 선거 시스템에 이 환경이 구축되어 있다면, 외부망 또는 비공식 경로를 통해 시스템에 몰래 접근하거나 원격으로 명령을 내려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열어주게 됩니다.
임차 서버에서의 악용 우려: 선거 시기에만 한시적으로 대여해 사용하는 ‘임차 서버’에 자바 개발 환경이 존재할 경우, 선거 기간 중 외부망과의 은밀한 데이터 송수신 통로로 쓰이거나, 선거 종료 후 조작 흔적을 깨끗이 지우는 백도어(Backdoor)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2) C 컴파일러(C Compiler) 탑재의 위험성 (실시간 코드 변조 및 흔적 세탁)
즉석 프로그램 제작 및 실행: 컴파일러는 사람이 작성한 소스 코드를 컴퓨터가 즉시 실행할 수 있는 기계어로 번역해 주는 도구입니다.
검증된 실행 프로그램만 가동되어야 할 개표 서버에 C 컴파일러가 깔려 있다는 것은, 누군가 개표 도중에 즉흥적으로 조작용 프로그램을 작성해 실행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쥐여준 것과 같습니다.
완벽한 흔적(로그) 삭제 가능성: C 언어는 컴퓨터 메모리를 직접 제어할 수 있는 저수준 제어가 가능하여 처리 속도가 빠른 반면, 메모리를 강제로 조작하고 시스템 흔적을 남기지 않는 악성코드를 제작하기에 가장 유리한 언어입니다.
이는 시스템 내부 로그 기록을 원천적으로 남기지 않으면서 특정 후보의 득표수를 임의 변조하는 은밀한 조작(造作)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2.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사용' 주장에 대한 반박.
피의뢰기관은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사용하므로 데이터 변조나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정보보안의 기본 원칙을 왜곡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서버 하드닝(Server Hardening, 서버 요새화) 원칙 위반: 전 세계 모든 보안 지침의 핵심은 불필요한 컴파일러와 개발 도구(JDK 등)를 운영 서버에서 완전히 제거하여 해킹 조작의 빌미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프레임워크 자체의 안전성과 별개로, 구동 서버 내에 코드를 즉석에서 수정·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남겨두는 것 자체가 보안 수칙상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실시간 원격 코드 실행 취약점 노출: 해커나 권한을 가진 내부 공모자가 침투했을 때, 서버 내부의 컴파일러를 이용하면 외부에서 탐지하기 힘든 맞춤형 악성 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빌드 및 구동하여 시스템 전체를 손쉽게 장악할 수 있습니다.
3. 국가정보원(NIS) 보안 점검 결과와의 부합성
본 탄원인의 제기는 단순한 기술적 기우가 아닙니다. 2023년 10월, 국가정보원(NIS)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합동으로 실시한 선관위 보안 점검 결과는 본 탄원서의 우려를 그대로 입증합니다.
당시 국정원은 통신망 분리 미흡으로 인한 인터넷 해킹 가능성,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 취약성에 따른 유령 유권자 등록 가능성, 개표 결과 DB 무단 변조 가능성 등을 공식 확인하여 발표했습니다.
시스템이 폐쇄망으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관리자 권한 오용, 유지보수 경로, 혹은 임차 서버 규격상의 틈새를 통해 전산 조작이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다는 점이 국가 최고 정보기관에 의해 공식 검증된 것입니다.
4.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 요청하는 심의 사항
수사심의위원 여러분, 본 사건은 단순한 기각이나 종결로 묻어두어서는 안 될 국가 헌정 질서의 핵심 과제입니다. 이에 위원회에서 다음 세 가지 핵심 사항을 엄중히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첫째, 임차 서버 내 '컴파일러 탑재 필수 요구' 목적 규명
개표 및 행정 결과 표출만 안정적으로 수행하면 되는 서버 임차 용역에서, 왜 굳이 코드를 실시간으로 개조하고 실행할 수 있는 'Java 및 C Compiler'의 탑재를 필수 요건으로 지정했는지, 피의뢰기관과 임대업자 간의 [임차장비 세부규격서]를 반드시 확보하여 그 설계 의도와 계약 과정을 철저히 규명하도록 심의해 주십시오.
둘째, 국정원 보안 점검 결과에 따른 조작 위험성 검증
국정원이 경고한 전산 조작 취약점들이 실제 선거 시스템과 임차 서버 구성에서 어떻게 부합하고 구현될 수 있었는지 수사 기관이 기술적 분석을 회피하지 않고 규명하도록 명령해 주십시오.
셋째, 출구조사-개표 불일치 관련 '서버 로그 기록' 수사 여부 심의
통계적 오차 범위를 상회하는 개표 불일치 정황과 전산 오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선거일 전후의 실제 시스템 및 DB 서버 로그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과 포렌식 수사가 마땅히 수행되었어야 합니다. 과천 경찰의 부실한 수사 프로세스를 면밀히 짚어주시고 보완 수사를 지시해 주십시오.
결론
존경하는 수사심의위원 여러분, 피의뢰기관이 작성한 「임차장비 세부규격서」는 전산 조작 및 고의적 보안 방치의 실체를 밝혀낼 가장 명확하고 구체적인 물적 증거(Smoking Gun)입니다.
선거 시스템 내에 자바 개발 환경과 C 컴파일러를 방치한 것은 문을 잠그고 열쇠와 망치를 방 안에 함께 넣어둔 격으로, 보안 설계의 기본조차 망각한 행태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 치명적인 전산시스템의 취약점과 불법적인 전산 조작 의혹의 실체를 엄정히 직시해 주시어, 사법당국이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올바르고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탄원합니다.
2026년 7월 16일
탄원인(고발인): 김 후 용
(저서: 불편한 진실 도둑맞은 주권)
P.S.
송달처: 충남 서산시 석남1로 5 서해중앙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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