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 원 서
수신: 과천경찰서장
참조: 지능범죄수사팀장, 및 수사관
사건번호: 2026-oooo
제목: 중앙선관위 임차서버 세부규격 내 ‘내부정보 수정이 가능한 Java/C Compiler’ 탑재 사실 규명을 위한 계약서 압수 요청
1. 탄원 취지
존경하는 과천경찰서장님, 그리고 지능범죄수사팀 관계자분들께 호소합니다.
본 탄원인(고발인)은 선거의 공정성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각한 보안 취약점 은폐 및 전산 조작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중앙선관위가 서버 임대업자와 체결한 임차서버 계약서 및 「임차장비 세부규격서」의 신속한 압수수색을 강력히 탄원합니다.
2. 탄원 이유
① 중앙선관위의 거짓 해명과 진술 번복 (국민 기만)
중앙선관위는 본 탄원인이 제출한 진정 사건(과천지검 2025-진정 472호)과 관련하여 “시스템 운영과 관련이 없는 Java, Compiler 등은 임차서버에 설치하고 있지 않다”라며 공식적으로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민감한 공공 인프라에 컴파일러를 탑재하는 것이 치명적인 보안 취약점을 초래한다는 것을 전산 전문가인 그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인의 명백한 자료 제시와 사법당국의 수사가 진행되자, 중앙선관위는 과천경찰서 진술에서 “선관위에서 사용하는 투·개표 시스템은 Java 기반의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있다”라며 말을 바꾸어 관련 환경의 존재를 실토했습니다.
이는 그동안의 전면 부인 해명이 명백한 거짓이었음을 자인한 꼴이며 국민을 기만(欺瞞)한 행위입니다.
② Java 및 C Compiler 탑재가 치명적인 보안 위협인 이유
선관위는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사용하므로 데이터 변조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정보보안의 기본을 무시한 궤변에 불과합니다.
원격 코드 실행 취약점: 실제 가동 중인 가동(운영) 서버 내부에 소스 코드를 그 자리에서 수정하고 컴퓨터가 이해하는 언어로 변환할 수 있는 '컴파일러(Compiler)'나 '개발 도구(JDK)'를 직접 깔아두는 것은 현업 보안 지침상 엄격히 금지됩니다.
해커나 내부 공모자가 침투했을 때 서버 내부에서 악성 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제작·실행하여 시스템을 장악하거나 로그 기록 없이 데이터를 탈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버 하드닝(Server Hardening) 원칙 위반: 전 세계 모든 전산 보안 지침의 핵심은 불필요한 컴파일러와 개발 도구를 완전히 제거하여 해킹 조작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서버 요새화(서버 하드닝)’입니다. 정상적인 개표 시스템이라면 검증된 단 하나의 실행 프로그램만 돌아가야 하며 외부 수정이 원천 불가능해야 합니다.
흔적 없는 조작 가능성: 특히 C 언어 컴파일러가 탑재되어 있다면, 컴퓨터 메모리를 직접 제어하여 흔적(로그 기록)을 남기지 않고 득표수를 강제로 조작하는 악성코드를 현장에서 즉석으로 빌드하여 실행할 수 있는 무기를 쥐여준 것과 같습니다. 단기 빌려 쓰는 '임차 서버'의 특성상 선거 종료 후 흔적을 지우거나 외부망과 비밀리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③ 국가정보원(NIS) 보안 점검 결과와의 부합성
본 탄원인의 주장은 개인의 추측이 아니라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검증 결과와 일치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국가정보원(NIS)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공동으로 진행한 선관위 보안 점검 결과에 따르면, "해킹 및 내부자 조작 가능성"이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당시 보안 점검에서는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 취약(유령 유권자 등록), 사전투표 시스템 허점(투표용지 무단 인쇄), 개표 결과 데이터베이스(DB) 변조 및 투표분류기 제어 PC 해킹 가능성 등이 전방위적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시스템이 폐쇄망으로 운영되더라도 DB 관리자의 권한 남용이나 유지보수 통로 등 시스템의 '틈새'를 통한 조작 위험성이 기술적으로 입증된 것입니다.
3. 수사당국에 요청하는 구체적 요구사항
첫째, 임차서버 내 '컴파일러 탑재 지시 목적' 규명 (계약서 압수 요청)
단순 행정서비스 및 결과 표출만 수행해야 하는 서버 임차 규격에 왜 굳이 코드를 실시간 변조할 수 있는 'Java 및 C Compiler'의 탑재를 필수 요건으로 요구했는지, 선관위와 임대업자 간의 [임차장비 세부규격서]를 신속히 압수하여 그 내부적 의도와 계약 전말을 명확히 수사해 주십시오.
둘째, 국정원 보안 점검 결과에 기반한 취약점 입증
국정원이 공식 확인한 '해킹 및 내부자 조작 가능성'과 본 탄원인이 제기하는 임차서버 내 컴파일러 무단 탑재 의혹은 궤를 같이합니다. 임차서버 세부 규격 조사를 통해 국정원이 경고한 전산 조작 위험성이 실제 선거 과정에 구현되었는지 규명해 주십시오.
셋째, 출구조사와 개표 결과 불일치에 따른 '서버 로그 기록' 수사
제22대 총선 당시 일부 격전지(서울 마포갑, 경남 창원진해 등)에서 발생한 통계학적 허용 범위를 벗어난 오차와 개표 과정 중 인위적인 수치 조정 정황(시간대별 투표수 제로·마이너스 조정 현상 등)이 존재합니다.
인위적 전산 조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선거일 전후의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DB) 서버 로그 기록을 압수수색하여 대조해 주십시오.
결론
수사관님, 「임차장비 계약서 세부규격서」이야말로 전산조작 및 보안 묵인의 실체를 밝힐 결정적 단서(Smoking Gun)입니다. 사법당국이 이를 신속히 압수하여 대한민국 선거 전산시스템의 불법적인 취약점과 조작 의혹의 실체를 백일하에 밝혀주시길 간곡히 탄원드립니다.
2026년 7월 1일
탄원인(고발인): 김 후 용
(저서: 불편한 진실 도둑맞은 주권)
송달처: 충남 서산시 석남1로 5 서해중앙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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