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피해자에 또 국가보안법사건 조작
박해전 사람일보 회장, 고양검찰지청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항고인 진술서 제출
(사람일보/ 박해전 / 2026-03-25)
박해전 사람일보 회장은 국가보안법 사건조작 무고 직권남용 고소건(사건번호 2026 고불항 제1419호 항고사건)에 대한 항고인 진술서와 입증자료(대전지방검찰청 불기소 통지서, 대전지방검찰청 2025형제27406호))를 25일 서울고등검찰청 담당검사에게 제출했다.
박 회장은 항고인 진술서에서 “항고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의 2026. 01. 28. 자 불기소(각하) 결정이 부당함을 알리고, 최근 대전지방검찰청의 수사 결과(대전지방검찰청 2025형제27406호)를 통해 입증된 피항고인들의 악의적인 사건 조작 및 무고 혐의를 명명백백히 밝히고자 한다”며 “대전지방검찰청은 피항고인들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이적동조’와 ‘이적표현물 반포’라며 몰아붙였던 항고인의 사람일보 게재 보도기사와 글들(총 35건)에 대하여 2026년 2월 26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다. 이는 피항고인들이 항고인의 정당한 취재·보도 활동과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운동을 악의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엮어 ‘범죄일람표’로 조작했음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또 “대전지검이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정상적인 언론 기사와 글들을 피항고인들은 압수수색 영장(영장번호 2024-11980) 등을 통해 중대한 반국가행위인 것처럼 조작하였다”며 “피항고인들의 항고인에 대한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의 본질은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국가보안법에 의한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최대피해자인 항고인에 대한 윤석열 내란반란정권의 제2의 국가보안법조작사건 국가범죄”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과거 국가보안법에 의한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가 그 도구였던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권리”라며 “피항고인들이 이를 다시 국가보안법에 걸어 탄압한 것은 국제사회가 금지하는 ‘보복성 수사’에 해당하며 국제연합 고문방지협약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항고인은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후보 시민사회특보, 문재인 대통령후보 통일정책특보, 이재명 대통령후보 남북공동선언실천위원장 겸 남북공동선언실천특보단장을 역임하며 김대중 대통령의 6.15공동선언,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정상선언, 문재인 대통령의 4.27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는 데 앞장서 왔다”며 “피항고인들이 항고인의 이러한 남북공동선언 실천 활동을 이적동조로 몰아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일람표로 조작한 것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과 남북공동선언을 모두 범죄시하는 반헌법적 폭거로 단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피항고인들의 범죄는 결코 각하 대상이 될 수 없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의 각하 결정은 매우 부당하다”며 “서울고등검찰청은 대전지검의 항고인에 대한 무혐의처분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공권력을 사유화하여 무고한 항소인을 탄압하고 국가보안법 사건을 조작한 피항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하여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항고인 진술서(전문)는 다음과 같다. <사람일보 편집자>
항고인 진술서
사건번호 2026 고불항 제1419호 항고사건
사건 박해전 사람일보 회장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 무고 직권남용 고소
항고인 박해전 사람일보 회장
피항고인 1 : 경기도북부경찰청 안보수사2팀 경위 000
2 : 성명 불상 항고인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 가담자들
항고인은 위 항고사건과 관련하여 귀청의 자료 제출 통보(기한 2026. 03. 27.)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술서와 입증자료를 제출합니다.
항고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의 2026. 01. 28. 자 불기소(각하) 결정이 부당함을 알리고, 최근 대전지방검찰청의 수사 결과(대전지방검찰청 2025형제27406호)를 통해 입증된 피항고인들의 악의적인 사건 조작 및 무고 혐의를 명명백백히 밝히고자 합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피항고인들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이적동조’와 ‘이적표현물 반포’라며 몰아붙였던 항고인의 사람일보 게재 보도기사와 글들(총 35건)에 대하여 2026년 2월 26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전지검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피의자가 게시한 글의 내용, 이적단체 연관성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게 북한 체제를 이롭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거나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피항고인들이 항고인의 정당한 취재·보도 활동과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운동을 악의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엮어 ‘범죄일람표’로 조작했음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대전지검이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정상적인 언론 기사와 글들을 피항고인들은 압수수색 영장(영장번호 2024-11980) 등을 통해 중대한 반국가행위인 것처럼 조작하였습니다.
피항고인들은 항고인이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최대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언론 활동을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로 둔갑시켰습니다.
피항고인들의 항고인에 대한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의 본질은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국가보안법에 의한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최대피해자인 항고인에 대한 윤석열 내란반란정권의 제2의 국가보안법조작사건 국가범죄입니다.
국제연합 고문방지협약은 고문조작 국가범죄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원상회복, 고문조작 수단의 폐기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국가보안법에 의한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가 그 도구였던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권리입니다. 피항고인들이 이를 다시 국가보안법에 걸어 탄압한 것은 국제사회가 금지하는 ‘보복성 수사’에 해당하며 국제연합 고문방지협약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입니다.
항고인은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후보 시민사회특보, 문재인 대통령후보 통일정책특보, 이재명 대통령후보 남북공동선언실천위원장 겸 남북공동선언실천특보단장을 역임하며 김대중 대통령의 6.15공동선언,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정상선언, 문재인 대통령의 4.27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피항고인들이 항고인의 이러한 남북공동선언 실천 활동을 이적동조로 몰아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일람표로 조작한 것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과 남북공동선언을 모두 범죄시하는 반헌법적 폭거로 단죄되어야 합니다.
피항고인들은 헌법과 국제연합 고문방지협약을 위반하고 국가보안법을 남용하여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인 항고인을 탄압하였습니다.
따라서 피항고인들의 범죄는 결코 각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의 각하 결정은 매우 부당합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대전지검의 항고인에 대한 무혐의처분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공권력을 사유화하여 무고한 항소인을 탄압하고 국가보안법 사건을 조작한 피항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하여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6년 3월 25일
항고인 박해전
[입증방법]
별첨 증 제4호증 대전지방검찰청 불기소 통지서
서울고등검찰청 윤춘구 검사 귀하
출처: https://www.saramilbo.com/22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