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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일당 국제연합 고문방지협약 위반”
  번호 132240  글쓴이 박해전  조회 10565  누리 0 (0,0, 0:0:0)  등록일 2025-12-22 10:08 대문 0

“윤석열일당 국제연합 고문방지협약 위반”
박해전 윤석열내란청산국가보안법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고소인 진술

(사람일보 / 박해전 / 2025-12-22)

 

박해전 윤석열내란청산국가보안법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사람일보 회장)는 21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하여 윤석열 내란반란일당의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형법 제255조(예비, 음모),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국제연합 고문방지협약 위반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사건에 대한 고소인 진술을 했다.

박 공동대표는 고소인 진술에서 “피고소인들은 윤석열의 2023년 8.15 경축사 ‘반국가세력 척결’ 발언 이후에 불법적인 비상계엄의 명분 축적과 합리화를 위해 여러 건의 국가보안법 사건을 조작했다”며 “사람일보 회장인 고소인의 정당한 언론 활동을 문제 삼아 국가보안법에 걸어 제거하려 했다”고 밝혔다.

박 공동대표는 또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해야 할 공무원들이 국가보안법 사건을 조작하고, 비상계엄을 통해서 제거하려고 한 행위가 직권남용”이라며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인 고소인을 그 고문조작의 수단인 국가보안법을 또다시 들이대어 국제연합 고문방지협약을 위반하였다”고 강조했다.

박 공동대표는 고소인 저서 『조국통일의 진로』에 대해 “고소인에 대한 국가보안법 사건을 조작하여 ‘종북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제거하려고 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라고 전했다.

박 공동대표가 2025년 11월18일 서울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고소장은 다음과 같다. <사람일보 편집자>

윤석열내란반란일당의 국가보안법 사건조작 고소장

사건  박해전 사람일보 회장 국가보안법 사건조작 고소

고소인  박해전 윤석열내란청산국가보안법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피고소인 1. 윤석열 전 대통령
             2.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3.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고 소 취 지

고소인 박해전은 윤석열내란청산국가보안법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입니다. 윤석열 내란반란일당의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의 피해자인 고소인은 피고소인들을 형법 제255조(예비, 음모),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국제연합 고문방지협약 위반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소 범죄사실

피고소인 1은 전 대통령으로서 위헌 위법한 박해전 사람일보 회장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국가보안법위반사건 접수번호 2023-001102, 영장번호 2024-11980)에 관련한 최고책임자이고, 피고소인 2, 3은 피고소인 1과 공모하여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하여 고소인을 학살하려 한 공범들입니다.

피고소인 1은 2023년 8.15 경축사에서 자신을 비판해온 민주세력을 ‘종북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뒤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 등에서 척결을 부르짖으면서 비상계엄을 기획 준비하였습니다. 조은석 내란특검은 2025년 11월10일 윤석열 비상계엄의 논의 및 준비 시기에 대하여 "특검은 노상원 수첩 판독 결과 늦어도 2023년 10월 군장성 인사가 이루어질 무렵부터 준비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소인 1은 2024년 12.3 비상계엄 발표에서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소인 1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의 명분 축적과 합리화를 위해 윤석열 탄핵을 촉구해온 사람일보 발행 편집인인 고소인에 대한 국가보안법 사건을 조작하여 ‘종북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제거하려고 하였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이 극우단체를 사주해 윤석열 부부를 비판한 언론사와 언론인을 제보 고발한 충격적인 사건이 김대남 전 행정관의 녹취 보도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사람일보는 그동안 촛불행동의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촛불대행진’과 이 단체의 논평과 성명을 적극 보도했으며, 정치평론을 통해 헌법 전문의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과 헌법 제66조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에 반하여 남북공동선언을 짓밟고 외세와 야합해 한반도 핵전쟁 위기를 고조시킨 윤석열을 즉각 탄핵할 것을 국회에 거듭 촉구해 왔습니다.

피고소인 2, 3은 윤석열 내란반란 실행 설계도인 ‘노상원수첩’과 ‘여인형 휴대전화 기록’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고소인 1과 공모하여 고소인을 포함한 민주세력을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피고소인 2는 ‘노상원수첩’에서 1차‘수거’ 대상으로 언론쪽 100~200명을 적시하고 천인공노할 학살극을 예비하였습니다. 피고소인 3은 조은석 특검이 밝혀낸 바와 같이 '목적과 최종상태 [미니멈, 안보위기 / 맥시멈, 노아의 홍수] 풍선, 드론, 사이버, 테러, 국지포격, 격침 등'을 적시해 전면전을 불사하는 무차별 학살극을 예비하였습니다.

고 소 이 유

윤석열내란반란일당이 전두환내란반란정권의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청산하지 않고 그 피해자인 박해전 사람일보 회장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의 명분 축적과 합리화를 위해 또다시 국가보안법에 걸어 탄압한 위헌위법한 반인권적 국가범죄는 엄중하게 심판되어야 합니다.

윤석열내란반란일당의 박해전 사람일보 회장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은 5공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에 이은 헌법과 국제연합 고문방지협약을 위배한 또하나의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윤석열내란반란일당은 사람일보 서버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2024-11980)에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를 종북단체로 규정하고 박해전 공동대표의 6.15공동선언 실천 활동과 박해전 사람일보 회장의 언론 활동(2018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박해전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 활동과 관련한 총 64건의 사람일보 정치평론과 기사들을 국가보안법에 걸어 범죄일람표(이적 동조 13건, 이적표현물 반포 51건)로 조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64건의 글들은 모두 헌법 전문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가 그 청산을 요구한 것이고,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공동대표의 남북공동선언의 적극적인 실천이었으며, 국민주권자들의 알권리를 위한 사람일보의 정당한 언론활동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별첨 입증자료 고소인 저서 『조국통일의 진로』 참조)

윤석열내란반란일당은 박해전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가 2019년 12월 21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국가보안법철폐긴급행동 12월 월례집회에서 한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하라’ 제목의 연설문(사람일보 2019. 12. 21.자)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일람표에 올리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는 2007년 7월3일 5공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이 자행한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는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존한 기소 및 유죄판결 등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재판장 이성호 판사 강상덕 이언학)는 2009년 5월21일 아람회사건 재심 무죄판결서에서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본질과 성격에 대하여 “이 사건은 12.12 군사반란과 계엄령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무력진압을 통하여 집권한 내란주동자 전두환 등 이른바 신군부세력이 그들이 정권을 사실상 장악한 1979년 말경부터 자신들의 취약한 권력기반의 안정을 기할 목적 아래 우리 사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국민들의 저항의지를 꺾으려고 하던 중 교사, 대학생, 경찰공무원, 검찰공무원, 새마을금고 직원 등 우리 사회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무고한 시민들인 피고인들을 비롯한 원심 공동피고인들에 의한 민족통일의 염원과 민주주의의 갈망을 내용으로 하는 민족민주운동을 불법강제연행, 장기간의 불법 구금, 고문, 협박, 회유 등의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금산고등학교 동기동창생들끼리의 친목회를 반국가단체로 조작하고, 피고인들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하거나 북한에 찬양 고무 동조하는 좌익용공세력으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서울고법은 같은 재심 판결서에서 아람회사건 고문조작에 대하여 “피고인들을 강제연행한 후 처음 약 1주일간은 24시간 내내 조명등을 켠 채 잠을 재우지 않았고, 책상에 앉아 잠시라도 졸면 핀으로 몸을 콕콕 찔러 잠을 못자게 하였다. 피고인들이 피의사실을 부인할 경우, 옷을 벗기고 수갑을 뒤로 채운 뒤 무릎 밑 오금에 곤봉을 넣고,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다음, 두 명이 발로 양쪽에서 곤봉을 밟아 누르기도 하였다(무릎 골절빼기). 손과 발에 수갑을 채우고 꽁꽁 묶은 다음 그 사이로 막대기를 끼우고, 마치 팔려가는 돼지처럼 양쪽 책상에 걸쳐 거꾸로 매달아 놓은 후 머리를 거꾸로 하여 얼굴에 수건을 덮고 코에 물을 부었다(이른바 통닭구이를 동반한 물고문, 수막현상으로 거의 숨을 쉴 수 없다). 수갑을 등 뒤로 채우고 뒤의 쇠창살에 손목을 묶어놓고 그대로 무릎을 꿇려 정강이에 방망이를 끼운 채 몇 시간씩 방치하였다(시간이 지남에 따라 뒤에서 줄이 손목을 잡아당기고 앉자니 방망이로 인하여 정강이가 아파서 매우 고통스럽다). 대공분실 지하실 복도에 설치된 욕조 물 속에 머리를 쳐박기도 하였다(물고문). 뺨을 때리고 몽둥이로 사정없이 머리를 때렸다. 머리카락을 쥐어 뜯겼고(머리카락 뽑기), 발톱을 슬리퍼로 밟아 눌렀으며(발톱 짓이기기), 머리를 바닥에 대게 한 후 엎드려뻗쳐를 시켰다(원산폭격). 강제로 유서를 쓰도록 강요받았다. 고문을 통하여 원하는 내용의 자술서가 만들어지기까지 자술서를 여러 번 쓰도록 강요받았다. 5~6명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집단 구타를 하기도 하였다. 입주변의 양쪽 턱을 뽑듯이 손가락 2~3개로 세게 잡아 누르며(턱빼기), 피고인들에게 자백을 강요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은 같은 판결서에서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에 가담한 법관들에 대하여 “우리 민족과 민주주의에 대한 소박한 신념을 가진 교사, 대학생, 마을금고 직원, 검찰공무원 등 각자의 직역에서 일상을 평범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시민들에 불과하였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재심대상 재판 과정에서 국가기관에 의하여 저질러진 약 한 달간의 불법구금과 혹독한 고문 끝에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 조작 둔갑되어 허위자백을 하였다고 절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심대상 재판 당시 법관들은 그 호소를 외면한 채 진실을 밝히고 지켜내지 못함으로써 사법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울고법은 또 “오늘 그 시대 오욕의 역사가 남긴 뼈아픈 교훈을 본 재판부의 법관들은 가슴깊이 되새겨 법관으로써 자세를 다시금 가다듬으면서, 선배 법관들을 대신하여 억울하게 고초를 겪으며 힘든 세월을 견디어 온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뜻을 밝힌다”며 “피고인 망 이재권은 하늘나라에서 편안하게 쉬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땅에서의 여생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과 서울고등법원 형사 재심 판결에 의하여 전두환내란반란정권의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는 확증되었으며, 이 사건 주범으로 조작되어 고통받은 고소인은 그동안 청구권자로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원상회복,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국제연합 고문방지협약에서 밝힌 과거사청산 3대원칙에 따라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완전한 청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고소인은 가해자 처벌을 위해 진실화해위원회의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진실규명 12주년인 2019년 7월3일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주범 전두환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반인륜적 고문조작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특별법을 제정해 엄벌할 것을 검찰에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주범 전두환 심판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소인은 피해자 원상회복을 위한 국가배상을 청구했으나, 2015년 2월26일 박근혜 양승태 사법농단으로 짓밟혔습니다.

고소인은 적법한 청구권자로서 전두환내란반란정권의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수단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것을 윤석열내란반란일당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에게 또다시 국가보안법 칼날을 들이대어 학살하려고 한 것입니다.

국제연합 ‘고문 및 그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고문방지협약)은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원상회복, 고문조작 수단의 폐기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함’를 명시하고 있고, 헌법 제1조는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주권재민의 원칙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과 국제연합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청구권이 있는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가 반국가단체 고문조작의 도구로 사용된 국가보안법 폐지를 비롯한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완전한 청산을 요구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위헌위법한 윤석열 비상계엄의 명분 축적과 합리화를 위해 또다시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들이대어 이적동조로 몰아간 윤석열내란반란일당의 반인륜적인 치떨리는 만행은 또하나의 고문조작이자 국가범죄로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윤석열내란반란일당의 고소인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은 5공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에 이은 헌법과 국제연합 고문방지협약을 위배한 또하나의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고소인은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후보 시민사회특보, 문재인 대통령후보 통일정책특보, 이재명 대통령후보 남북공동선언실천특보단장을 역임하며 김대중 대통령의 6.15공동선언,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정상선언, 문재인 대통령의 4.27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윤석열내란반란일당이 고소인의 이러한 남북공동선언 실천 활동을 이적 동조로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일람표로 조작한 것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과 남북공동선언을 모두 범죄시하는 반헌법적 폭거로 단죄되어야 합니다.

윤석열내란반란일당은 사람일보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2018 신년사’ 보도기사(2018.1.2.자)를 비롯하여 ‘조선중앙통신의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와 관련한 논평’ 보도기사( 2024.8.3.자)까지 51건의 기사를 국가보안법 위반 이적표현물 반포로 범죄일람표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 보도기사들은 모두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과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언론 3단체가 1995년 8월15일 공동 제정한 [평화통일과 남북 화해협력을 위한 보도·제작 준칙]을 적극 실천한 것으로 정정당당하며, 이를 범죄시하는 것은 헌법 제21조 언론의 자유와 언론사의 언론활동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폭거입니다.

윤석열내란반란정권이 이적표현물 반포로 문제삼은 사람일보 보도기사들은 모두 언론 3단체의 보도준칙과 7.4 남북공동성명의 조국통일 3대원칙에 따라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남북관계와 민족정세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국민주권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또 이 보도기사들은 모두 사람일보뿐만 아니라 공영방송 한국방송공사와 문화방송 텔레비전, 연합뉴스와 일간신문, 인터넷 언론사가 함께 보도한 것입니다.

사람일보가 조선중앙통신과 로동신문 기사를 인용 보도한 기사들은 모두 공영방송 한국방송공사와 문화방송 텔레비전, 연합뉴스와 일간신문, 인터넷 언론사의 보도기사에 기초하고 미국매체 엔케이뉴스(nknews.org)의 관련 보도자료를 참조한 것입니다. 이를 이적표현물 반포로 규정하고, 이 잣대를 한국 언론에 적용한다면 조선중앙통신과 로동신문 기사를 인용 보도한 공영방송을 비롯한 한국의 모든 언론사의 언론활동이 이적표현물 반포로 범죄시되고 모두 문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반인륜적인 국가범죄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청산하지 않고 그 피해자인 고소인에게 헌법과 국제연합 고문방지협약을 어기고 또다시 국가보안법을 휘두른 윤석열 내란반란일당의 반인륜적 범죄는 반드시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론

국민주권자들은 윤석열내란반란우두머리를 탄핵하고 국민주권주의를 관철하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를 세웠습니다.

윤석열 일당의 2024년 12.3 비상계엄 내란반란은 지난 한 세기 청산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식민과 분단 적폐가 총폭발한 21세기 대한민국의 가장 불행하고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윤석열 일당의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의 명분 축적과 합리화를 위해 고소인을 ‘종북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학살하려고 한 피고소인들의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되풀이된 악몽 같은 내란반란을 완전히 영원히 종식시키고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를 위하여 고소인의 헌법 정신에 충실한 남북공동선언 실천과 언론활동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조작하고 학살하려 한 피고소인들의 범죄를 철저히 밝혀 엄벌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입증자료
                    
고소인 저서 『조국통일의 진로』

                           2025년 11월 18일
                            
고소인 박해전

* 고소장 검토 후 즉시 조은석 특검으로 이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출처: https://www.saramilbo.com/22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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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1차 충돌 시 천안함의 움직임에 대하여 (25) 필명제로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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