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탐사] 조희대별동대와 영장전담 3인방 임명 흑막 드러날까
https://www.youtube.com/watch?v=o6e0YqGceJc
2025년 10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기록의 대법원 송부 절차가 통상적인 사법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통상적으로 고등법원에서 선고가 이루어진 후 검사가 상고장을 제출하면, 고등법원은 사건기록을 정리한 뒤 대법원에 송부한다. 이 과정에는 증인신문조서 작성, 공판기록 정리, 페이지수 매기기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일반적으로 약 2주가 걸린다.
그러나 본 사건의 경우, 2025년 3월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직후, 검사는 3월 27일 상고장을 제출하였고, 불과 하루 뒤인 3월 28일에 7만여 쪽에 달하는 사건기록이 대법원에 접수되었다. 이는 통상 절차와 현저히 배치되는 이례적 조치였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국회 증언에서, 이러한 신속 송부가 대한민국 사법사상 전례 없는 일임을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대법원 내부 인사가 서울고등법원 실무진에게 사전에 사건기록을 조속히 정리하여 상고 직후 즉시 송부하도록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서울고등법원 실무진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인물이 대법원 내 누구인지, 그 실체를 밝히는 것이야말로 이번 사태의 본질적 쟁점이다.
---------------------------------------------------------------------------------------------
2025년 10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좌), 김기표 민주당 의원 (우)
김기표 민주당 의원: 서울고등법원장님, 통상의 항소심 이심선고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상고가 되면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기 전에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통상적으로는 기록을 정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 기록을 정리해야 되겠죠? 증인 신문 녹취록도 작성하고 공판기록 폐지수도 매기고, 그러한 작업도 밑에 실무진들에게는 굉장히 큰 업무죠? 맞습니까?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 보통 제가 변호사로서 활동할 때 보니까 (대법원에) 송부하는 거 자체가 한 2주정도 걸리는 걸로 그렇게 해서 보통 그 다음 대법원도 이렇게 대비하고 그런데, 보통 그렇죠?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 이렇게 (이재명 재판기록의 경우처럼) 기록이 선고가 나자마자 바로 기록이 조재가 돼서 그 다음 다음날 상고장 딱 제출하자마자 기다려서 그 다음날 대법원에 송부한 적인 있습니까?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있었어요?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많은 사례가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 아니, 한번이라도 있었냐고 묻고 있습니다. 많은 사례가 있지 않았다는 것은 정확히 제가 알아요. 한 번이라도 있었는 지 제가 물었어요.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한번이라도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단 한번이라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 없지요. 이번에 왜 이렇게 서둘렀습니까?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왜 그렇게 신속히 보냈지는 제가 알지는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 아니 고등법원장이 그것도 확인 않하고 국정감사 나왔습니까?
꼭 확인하셔서 제가 다시 물어보거나 동료의원께서 물어보시면 답을 하십시요. 왜 그렇게 빨리 했는 지 역사상 단 한번도 없었는 데 이번에 (이재명 사건의 경우에는) 왜 그렇게 빨리 했는 지 저렇게 날짜상 그렇게 됬다면 이미 고등법원에서 항소심판결 하기전에 누군가 대법원에서 지시를 해서 빨리 기록 만들어서 (고등법원) 선고 나자마자 상고하자마자 올려라고 지시를 했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이것은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제가 그 부분을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어서 좀 말씀드리기가…
김기표 민주당 의원: 자 보십시요. 그래서 전체적인 인상을 보십시요. 고등법원에서는 굉장히 서두르고 있어요. 굉장히 . 선고나자 마자 그 다음 검찰에서는 다음날 바로 그날 상고장 제출은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바로 제출합니다. 상고장 그 다음날 제출했는 데 바로 기록을 못 보낼 테니까 그 다음날 기록을 보냈는데 3월 28일 송부하죠. 문제는 접수가 대법원에 3월 28일 접수가 됩니다.
보통 우편으로 가면 적어도 3,4일은 걸리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거는 사람이 기록을 들고 나른 거예요. 트럭을 싣고 갔건 어쨌건 사람이 직접 들고 그 많은 7만여 페이지에 달라는 기록을 기자고 대법원에 직접 가서 접수를 한 갑니다.
이것이 서울고등법원의 자체 판단입니까? 자, 이런 지시가 저는, 이것과 관련된 지시가 대법원에서 내려갔을 거라고 봅니다. 대법원장이나 대법원 관계자가 직접 재판부했을까요? 고등법원장 통해서 했겠죠? 고등법원장님 그와 관련된 지시 받은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지시 받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