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주요 인사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몇 회까지 맞았습니까?
1. 정oo: 국가감염전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 (한림대 교수)
2. 정oo: 국가감염전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 (가천대학교 교수)
3. 이oo: 한림대학 강남성심병원 의사.
4. 천oo: 이대목동병원 호흡기센터장.
5. 정oo: 전 질병청장, 현 복지부장관.
본인은 질병관리청이 본인의 정보공개 청구를 비공개로 처리한 것은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질병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백신 접종 주역들의 백신 접종 횟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6호 가항~마 항 위반이다.
첫째, 질병관리청은 정보공개법 제9조 1항6호 <가> 항을 위반했다.
‘코로나19 방역 주요 인사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몇 회까지 맞았습니까? 라는 정보공개는 법령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이다.
둘째, 질병관리청은 정보공개법 제9조 1항6호 <나> 항을 위반했다.
본인이 요구한 것은 방역 주역들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요구한 것이 아니다. 단지 방역 주역들이 접종을 몇 번 했는지를 요구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정보가 아니다.
셋째, 질병관리청은 정보공개법 제9조 1항6호 <다> 항을 위반했다.
방역 주역들이 백신 접종을 몇 회 했는지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다. 이는 백신 접종에 대한 신뢰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넷째, 질병관리청은 정보공개법 제9조 1항6호 <라> 항을 위반했다.
정보공개법은 「방역을 주도했던 공무원들과 관계자들의 성명과 직위를 공개할 수 있다.」라고 했다.
다섯째, 질병관리청은 정보공개법 제9조 1항6호 <마> 항을 위반했다.
즉 방역 주역들의 백신 접종을 몇 회 했는지 공개하는 것은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이다. 왜냐하면 질병관리청이 방역 주역들이 백신 접종을 몇 회 했는지 공개하므로 다가올 제2의 팬데믹에 대국민 백신 접종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인은 ‘코로나19 방역 주요 인사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몇 회까지 맞았습니까?’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질병관리청이 비공개 답변에 매우 유감을 표현하며 다시 한번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