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수첩 언론인 학살모의극 밝혀라”
박해전 사람일보 회장, [윤석열 내란반란정권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 고소 성명]
(사람일보/ 박해전 / 2025-07-03)
박해전(72) 사람일보 회장은 3일 윤석열 내란반란정권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과 관련해 “윤석열 비상계엄 포고령에 의해 1차언론인수거대상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고소인은 직접 피해자로서 조은석 내란특검이 노상원 수첩에 적힌 수거대상 언론인 200~300명의 명단을 비롯하여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일당의 각계 민주인사 학살모의극을 철저히 수사하여 전모를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요구했다.
박 회장은 진실화해위원회의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진실규명 결정 18주년인 이날 ‘윤석열 내란반란정권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 심판하라!’ 제목의 ‘윤석열 내란반란정권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 고소 성명’을 내어 “5공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청산하기는커녕 그 피해자인 박해전 사람일보 회장에게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도구로 사용한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또다시 들이댄 윤석열 내란반란정권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 관련자들을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를 위해 무고 및 직권남용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한다”며 이렇게 요구했다.
박 회장은 또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즉각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에 나서 그 피해자인 고소인의 피눈물 나는 고통을 풀어주기 바란다”며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공약한 대로 반인륜적 국가권력 인권침해 공소시효 영구배제 특별법을 하루빨리 제정하여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가해자들과 양승태 사법농단 관련자들을 심판하고, 피해자들의 원상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 전문을 싣는다. <사람일보 편집자>
[윤석열 내란반란정권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 고소 성명]
윤석열 내란반란정권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 심판하라!
진실화해위원회의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진실규명 결정 18주년인 오늘 5공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청산하기는커녕 그 피해자인 박해전 사람일보 회장에게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도구로 사용한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또다시 들이댄 윤석열 내란반란정권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 관련자들을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를 위해 무고 및 직권남용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한다.
윤석열내란반란정권의 박해전 사람일보 회장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은 5공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에 이은 헌법과 국제연합 고문방지협약을 위배한 또하나의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전두환내란반란정권의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청산하지 않고 그 피해자인 박해전 사람일보 회장을 윤석열내란반란정권이 또다시 국가보안법에 걸어 탄압한 위헌 위법한 반인권적 국가범죄는 엄정하게 심판되어야 한다.
1. 검찰은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를 위하여 고소인의 헌법 정신에 충실한 남북공동선언 실천과 언론활동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조작한 피고소인들의 범죄를 철저히 밝혀 엄벌하기 바란다.
윤석열내란반란정권은 사람일보 서버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2024-11980)에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를 종북단체로 규정하고 박해전 공동대표의 6.15공동선언 실천 활동과 박해전 사람일보 회장의 언론 활동(2018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박해전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 활동과 관련한 총 64건의 사람일보 정치평론과 기사들을 국가보안법에 걸어 범죄일람표(이적 동조 13건, 이적표현물 반포 51건)로 조작했다.
그러나 이 64건의 글들은 모두 헌법 전문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가 그 청산을 요구한 것이고,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공동대표의 남북공동선언의 적극적인 실천이었으며, 사람일보의 정당한 언론활동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별첨 입증자료 고소인 저서 『조국통일의 진로』 참조)
윤석열내란정권이 헌법의 핵심 요구인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충실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를 종북단체로 낙인하고 박해전 공동대표의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국가보안법에 걸어 탄압한 것은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헌법 제66조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에 위배되는 반헌법적 폭거로 또하나의 중대한 탄핵 사유로 된다.
고소인은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후보 시민사회특보, 문재인 대통령후보 통일정책특보, 이재명 대통령후보 남북공동선언실천특보단장을 역임하며 김대중 대통령의 6.15공동선언,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정상선언, 문재인 대통령의 4.27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는 데 앞장서 왔다.
윤석열내란반란정권이 고소인의 이러한 남북공동선언 실천 활동을 이적 동조로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일람표로 조작한 것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과 남북공동선언을 모두 범죄시하는 반헌법적 폭거로 단죄되어야 한다.
윤석열내란반란정권은 사람일보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2018 신년사’ 보도기사(2018.1.2.자)를 비롯하여 ‘조선중앙통신의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와 관련한 논평’ 보도기사( 2024.8.3.자)까지 51건의 기사를 국가보안법 위반 이적표현물 반포로 범죄일람표에 올렸다.
그러나 이 보도기사들은 모두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과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언론 3단체가 1995년 8월15일 공동 제정한 [평화통일과 남북 화해협력을 위한 보도·제작 준칙]을 적극 실천한 것으로 정정당당하며, 이를 범죄시하는 것은 헌법 제21조 언론의 자유와 언론사의 언론활동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폭거이다.
윤석열내란반란정권이 이적표현물 반포로 문제삼은 사람일보 보도기사들은 모두 언론 3단체의 보도준칙과 7.4 남북공동성명의 조국통일 3대원칙에 따라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남북관계와 민족정세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국민주권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들이다. 또 이 보도기사들은 모두 사람일보뿐만 아니라 공영방송 한국방송공사와 문화방송 텔레비전, 연합뉴스와 일간신문, 인터넷 언론사가 함께 보도한 것이다.
사람일보가 조선중앙통신과 로동신문 기사를 인용 보도한 기사들은 모두 공영방송 한국방송공사와 문화방송 텔레비전, 연합뉴스와 일간신문, 인터넷 언론사의 보도기사에 기초하고 미국매체 엔케이뉴스(nknews.org)의 관련 보도자료를 참조한 것이다. 이를 이적표현물 반포로 규정하고, 이 잣대를 한국 언론에 적용한다면 조선중앙통신과 로동신문 기사를 인용 보도한 공영방송을 비롯한 한국의 모든 언론사의 언론활동이 이적표현물 반포로 범죄시되고 모두 문을 닫아야 할 것이다.
2. 윤석열 비상계엄 포고령에 의해 1차언론인수거대상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고소인은 직접 피해자로서 조은석 내란특검이 노상원 수첩에 적힌 수거대상 언론인 200~300명의 명단을 비롯하여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일당의 각계 민주인사 학살모의극을 철저히 수사하여 전모를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요구한다.
윤석열내란반란정권의 2024년 12.3 비상계엄 내란반란은 지난 한 세기 청산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식민분단 적폐가 총폭발한 21세기 대한민국의 가장 불행하고 비극적인 사건이다.
조은석 내란특검은 민주헌정을 파괴한 윤석열 내란반란의 전모를 철저히 밝히고 범죄자들을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이 땅에서 되풀이된 악몽 같은 내란반란을 완전히 영원히 종식시켜야 할 역사적 책무를 다해주기 바란다.
3.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즉각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에 나서 그 피해자인 고소인의 피눈물 나는 고통을 풀어주기 바란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는 2007년 7월3일 5공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이 자행한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는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존한 기소 및 유죄판결 등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사건 바-512, 라-8462, 라-9424, 라-9790 아람회사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재판장 이성호 판사 강상덕 이언학)는 2009년 5월21일 아람회사건 재심 무죄판결서(사건 2000재노6)에서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에 대하여 “이 사건은 12.12 군사반란과 계엄령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무력진압을 통하여 집권한 내란주동자 전두환 등 이른바 신군부세력이 그들이 정권을 사실상 장악한 1979년 말경부터 자신들의 취약한 권력기반의 안정을 기할 목적 아래 우리 사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국민들의 저항의지를 꺾으려고 하던 중 교사, 대학생, 경찰공무원, 검찰공무원, 새마을금고 직원 등 우리 사회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무고한 시민들인 피고인들을 비롯한 원심 공동피고인들에 의한 민족통일의 염원과 민주주의의 갈망을 내용으로 하는 민족민주운동을 불법강제연행, 장기간의 불법 구금, 고문, 협박, 회유 등의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금산고등학교 동기동창생들끼리의 친목회를 반국가단체로 조작하고, 피고인들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하거나 북한에 찬양 고무 동조하는 좌익용공세력으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판시했다.
서울고법은 재심 판결서에서 아람회사건 고문조작에 대하여 “피고인들을 강제연행한 후 처음 약 1주일간은 24시간 내내 조명등을 켠 채 잠을 재우지 않았고, 책상에 앉아 잠시라도 졸면 핀으로 몸을 콕콕 찔러 잠을 못자게 하였다. 피고인들이 피의사실을 부인할 경우, 옷을 벗기고 수갑을 뒤로 채운 뒤 무릎 밑 오금에 곤봉을 넣고,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다음, 두 명이 발로 양쪽에서 곤봉을 밟아 누르기도 하였다(무릎 골절빼기). 손과 발에 수갑을 채우고 꽁꽁 묶은 다음 그 사이로 막대기를 끼우고, 마치 팔려가는 돼지처럼 양쪽 책상에 걸쳐 거꾸로 매달아 놓은 후 머리를 거꾸로 하여 얼굴에 수건을 덮고 코에 물을 부었다(이른바 통닭구이를 동반한 물고문, 수막현상으로 거의 숨을 쉴 수 없다). 수갑을 등 뒤로 채우고 뒤의 쇠창살에 손목을 묶어놓고 그대로 무릎을 꿇려 정강이에 방망이를 끼운 채 몇 시간씩 방치하였다(시간이 지남에 따라 뒤에서 줄이 손목을 잡아당기고 앉자니 방망이로 인하여 정강이가 아파서 매우 고통스럽다). 대공분실 지하실 복도에 설치된 욕조 물 속에 머리를 쳐박기도 하였다(물고문). 뺨을 때리고 몽둥이로 사정없이 머리를 때렸다. 머리카락을 쥐어 뜯겼고(머리카락 뽑기), 발톱을 슬리퍼로 밟아 눌렀으며(발톱 짓이기기), 머리를 바닥에 대게 한 후 엎드려뻗쳐를 시켰다(원산폭격). 강제로 유서를 쓰도록 강요받았다. 고문을 통하여 원하는 내용의 자술서가 만들어지기까지 자술서를 여러 번 쓰도록 강요받았다. 5~6명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집단 구타를 하기도 하였다. 입주변의 양쪽 턱을 뽑듯이 손가락 2~3개로 세게 잡아 누르며(턱빼기), 피고인들에게 자백을 강요하였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에 가담한 법관들에 대하여 “우리 민족과 민주주의에 대한 소박한 신념을 가진 교사, 대학생, 마을금고 직원, 검찰공무원 등 각자의 직역에서 일상을 평범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시민들에 불과하였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재심대상 재판 과정에서 국가기관에 의하여 저질러진 약 한 달간의 불법구금과 혹독한 고문 끝에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 조작 둔갑되어 허위자백을 하였다고 절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심대상 재판 당시 법관들은 그 호소를 외면한 채 진실을 밝히고 지켜내지 못함으로써 사법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은 또 재심판결서에서 “오늘 그 시대 오욕의 역사가 남긴 뼈아픈 교훈을 본 재판부의 법관들은 가슴깊이 되새겨 법관으로써 자세를 다시금 가다듬으면서, 선배 법관들을 대신하여 억울하게 고초를 겪으며 힘든 세월을 견디어 온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뜻을 밝힌다”며 “피고인 망 이재권은 하늘나라에서 편안하게 쉬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땅에서의 여생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과 서울고등법원 형사 재심 판결에 의하여 전두환내란반란정권의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는 확증되었으며, 이 사건 주범으로 조작되어 고통받은 고소인은 그동안 청구권자로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원상회복,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국제연합 고문방지협약에서 밝힌 과거사청산 3대원칙에 따라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완전한 청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
고소인은 가해자 처벌을 위해 진실화해위원회의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진실규명 12주년인 2019년 7월3일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주범 전두환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반인륜적 고문조작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특별법을 제정해 엄벌할 것을 검찰에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주범 전두환 심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고소인은 피해자 원상회복을 위한 국가배상을 청구했으나, 2015년 2월26일 박근혜 양승태 사법농단으로 짓밟혔다. 김명수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박근혜 양승태 사법농단과 관련해 2018년 공개한 3차보고서에서 “청와대와 대법원은 주요 재판사건 처리시 비공식적인 대화 채널을 적극 가동하는 기조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특별조사단 보고서에 실려 있는 ‘대법원 기획조정실 2015. 7. 대외비 문건 <현안 관련 말씀 자료>’에는 ‘라. 과거 왜곡의 광정’ 항목 아래 “(1)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왔음 (가)(1)과거 정권의 ‘적폐 해소’ ⇨ 무엇보다 먼저 왜곡된 과거사나 경시된 국가관과 관련된 사건의 방향을 바로 정립하였음 ① 아래 과거사 정립, 자유민주주의 수호 관련 판결이 이에 해당 (2) ➊과거사 정립 (가) 과거 정권에서의 이념·정파간 소모적 대립·논쟁의 결과, 과거사 문제가 오히려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접근되어옴 ⇨ 진정한 화해와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 (나) 과거사정리위원회 사건 ① 부당하거나 지나친 국가배상을 제한하고 그 요건을 정립함”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고소인은 적법한 청구권자로서 전두환내란반란정권의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수단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것을 윤석열내란반란정권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에게 또다시 국가보안법 칼날을 들이댔다.
국제연합 ‘고문 및 그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고문방지협약)은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원상회복, 고문조작 수단의 폐기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또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함’를 명시하고 있고, 헌법 제1조는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주권재민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헌법과 국제연합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청구권이 있는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가 반국가단체 고문조작의 도구로 사용된 국가보안법 폐지를 비롯한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완전한 청산을 요구한 정당한 행위에 또다시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들이대어 이적동조로 몰아간 윤석열내란정권의 반인륜적인 치떨리는 만행은 또하나의 고문조작이자 국가범죄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공약한 대로 반인륜적 국가권력 인권침해 공소시효 영구배제 특별법을 하루빨리 제정하여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가해자들과 양승태 사법농단 관련자들을 심판하고, 피해자들의 원상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윤석열내란반란의 전모를 철저히 밝혀 엄단하고,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완전히 청산함으로써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국민주권주의를 관철하는 역사정의와 사회정의를 바로세울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5년 7월 3일
사람일보 회장 박해전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상임대표 박해전
출처: https://www.saramilbo.com/22734